이달부터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 저녁이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대전시 유성구의 한 대형 국내산 한우 전문음식점이 지난달 아무 예고없이 1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이곳은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식당 정문 앞에 붙어있어야 할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자보'가 사라졌기 때문. 큰 달력 크기의 대자보는 구청장 명의로 업체명과 행정처분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해 해당기간 동안 게시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는 업소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게시 즉시 제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청의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인이 뗄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술 취한 사람들이 떼기도 한다"면서도 "원칙은 업주가 대자보를 관리해야 하고 해당 구청이 감독해야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까지 하려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 한다"며 한계를 시인했다. 양심적인 원산지 표시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업정지 대자보의 내용 중 정지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 현재는 '식품위생법 ○○조 위반'으로만 사유를 표시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법조문을 찾아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일부 업소에서는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아예 200만∼3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해 자금이 넉넉한 업체의 경우 처벌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업소명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달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쇠고기 등의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발의안 제출 이유로 '단속인원의 한계로 자칫 부실해 질 수 있는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 강화'를 들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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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3 가짜한우 팔다 영업정지 '아닌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