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승인 행정절차 매듭
가격 결정후 내달 초 분양
분영가 상한제 의무 적용
전매제한기간 4년으로 늘어
청약 대기 수요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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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분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사업계획 승인으로 행정절차가 매듭지어지면서 분양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아 내달 초 본격 분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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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분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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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 공급… 청약대기자 관심 쏠려
호수공원 등 입지조건 우수… 갑천3블록 이어 알짜단지 꼽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반기 분양 대어인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윤곽이 이르면 오는 21~22일 사이 드러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면서 착한 분양가를 기대하는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으로 현재 분양 직전 제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입주자 모집 공고 3~4일 전 열린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는 오는 21~22일 중 개최될 예정이다.다만, 이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가능하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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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분양가 21~22일 나올 듯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반기 분양 대어인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윤곽이 이르면 오는 21~22일 사이 드러날 전망이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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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쏙 빼고…민간택지만 전매기간 강화
국토부 8월부터 민간택지 전매제한 ‘6개월→소유권이전 등기까지’ 강화
수도권 투기지역 공공택지 전매 5·8·10년 제한…지방 비규제지역 사각지대

사진 = 갑천1블럭 위치.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시켰지만 정작 공공택지는 빠지면서 대전 지역 청약시장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택지는 약 2년 반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지만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은 1년에 불과해 당장 청약을 앞둔 갑천1블록에 청약 수요가 쏠려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대전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1일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지방광역시 중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공공택지의 건설 공급이 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같은 기간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냐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2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전국 지방 광역시를 묶어 발표하다 보니 대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방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같은 기준에 적용시켜야하는데 아마 8월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8월 이후 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투기수요 등 가수요가 줄게 되면서 청약 광풍이 식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요는 오는 8~9월 공급이 예상되는 갑천1블록 청약에 몰릴 것이란 분석이다.

갑천1블록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매제한기간도 민간택지에 비해 1년 이상 줄다보니 투기 수요가 옮겨 붙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갑천1블록에 앞서 분양한 갑천3블록의 경우도 최고 경쟁률 537대 1, 총 청약 접수자만 16만 7107명이라는 역대급 청약 기록을 세운바 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5·8·10년, 비투기과열지구 3·6·8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지방 비규제지역의 사각지대에서 규제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히려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민간택지보다 짧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인데 청약 경쟁률이 몰리면서 결국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방침안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규제지역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 안을 마련해 민간택지와 함께 다음주 초에 입법예고가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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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도 다음주 승인 예정…이후 교통영향평가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갑천1블록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분양에 파란불이 다시 켜졌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대전시가 무기 연기된 도계위를 다시 열고 도시·건축 관련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 1블록)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수정, 수용했다.

심의 위원들은 갑천1블록 공동주택의 주동 길이, 조망 차폐율, 광역 단면 분석 등 경관상세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대전도시공사가 제시한 안을 채택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와 스카이라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전도시공사는 다음 행정절차인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선행 절차인 환경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청한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재 환경부에서 내부결재를 마친 상태로 다음주 중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분양에 돌입하게 된다. 

코로나 여파로 움츠렸던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피면서 애초 계획한 6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전시도 코로나로 침체된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 관련 민원처리 및 위원회 개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위원회 개최를 월 2회 이상 열고 검토 및 협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대형 건설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갑천3블록 청약을 대기 중인 실수요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갑천1블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저렴하고 호수공원 등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춰 갑천3블록에 이어 알짜단지로 꼽히는 곳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에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줬고 큰 위험요인이 없다면 예정된 6월 분양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공성을 담보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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