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 갈마지구 4년 갈등끝 '부결'
미숙한 공론화 절차 지적 여론
의견조율 실패…오히려 논란 증폭
다른 공론화 사업들도 결과 부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민선 7기 대전시의 첫 공론화 사업 대상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4년 가까운 갈등 끝에 ‘부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표면적인 문제 외에도 미숙한 공론화 절차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공론화는 대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찬·반 시민이 모여 숙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 측의 간극을 줄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대전시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었다.

하지만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찬·반 양 측의 의견조율에 실패한데 다, 부실한 운영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공론화’라는 이름에 묻혀 시는 행정적 절차나 전문가적 판단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등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15년 10월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까지 도출했지만, 갈등과 논란은 여전했다.

결국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의 미숙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도계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문제를 두고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과정을 거치는 1년여 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나 재정 문제 등을 다루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채 도계위의 처분이 나오길 지켜보기만 했다.

민선 7기 대전시가 그동안 공론화를 결정한 다른 사업들 역시 합당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역 자치구간 경쟁으로 치닫은 ‘베이스볼 드림파크’(대전 새야구장) 부지 선정 역시 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조사용역이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오명을 썼다.

또 이제 막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논란 역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부로 추진경과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일 사업 대상지인 기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한 주민간담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대화 자체가 무산됐다.

대전시민 정모(51) 씨는 “허태정 시장은 취임 직후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역 현안 결정에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취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민 여론수렴 절차상 미숙함 등은 논란을 야기한다. 더욱이 찬반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면서 “때로는 수장으로서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197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메인01-정부세종신청사조감도.jpg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 결과를 놓고 ‘불공정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설계 공모 심사위원장이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밀며 사퇴 의사를 밝혀,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강력 대란하는 모습이다. 

1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행복도시에 건립 예정인 정부세종 신청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 업체의 ‘Sejong City Core’를 선정했다.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불공정 심사에 대한 잡음이 일었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 7명 중 최종 투표에서 2등 작을 선택한 김인철 심사위원장 등 2명이 심사 결과에 불복하며 사퇴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최종 당선된 것에 대해 “외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심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행복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는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진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사퇴시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발표 한 이후에 심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사퇴함에 따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황희연)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세종시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에 대해 “입김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사실과 다르다. 심사위원장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주시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아파트 소유 회사의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업체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충주호암부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아파트 소유자인 부강하우징은 임차인과 회사가 각각 감정평가를 한 뒤 산술평균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전체 임차인의 2%가 참가한 일방적인 감정평가 결과로만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분양금의 증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증액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전환은 부적법한 분양승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충주시의 분양승인 또한 부적법하다"며 "부강 관계자와 충주시 담당공무원을 임대주택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강하우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차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관련 법규상 감정평가법인 1곳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가를 산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분양가도 임차인들이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건설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을 받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월세를 받으며 재산권을 행사한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건설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임차계약을 위반한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전환 감정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감정평가 범위를 넓힐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우려돼 분양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