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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16 성매매업소 주인과 대전 한 경찰관의 '10년 우정'
성매매 단속정보 귀띔해주고 돈받은 경찰관
업소 주인과 10년간 긴밀한 관계
지난 1년 500여차례 통화도
금품받은뒤 단속정보 누설
외제차 렌트비도 대신 내줘
“대가성 없었다” 혐의 부인

▲ 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네이버 지도 캡처
성매매업소 신고자와 수사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대전의 한 경찰관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대전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최근 구속된 A 경위와 성매매 업소 실운영자 B 씨 사이 금전거래를 확인했다. A 경위는 이미 구속된 성매매 업주 B 씨가 지난 1월경 “업소를 신고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 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자 정보와 초기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A 경위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대가로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B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자녀 대학 등록금 일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경위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 렌트비도 B 씨가 냈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500여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 경위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를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며 “10년간 알고 지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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