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오중섭(63·가명) 씨는 아들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을 보던 중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은 매물을 발견했다.
오 씨는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새 아파트(109㎡)를 2억 원 초반대로 예상했으나 1억 8000만 원에 매물이 나온 생활정보지를
보고 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그 매물은 이미 팔렸다. 조금 전에 2억 1000만 원의 정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어떠냐"는 말을
들었다.
1억 8500만 원짜리 매물을 올렸던 다른 중개업소도 "아깝다. 조금 전에 팔렸는데 전화를 주면 2억 50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고 말해 오 씨는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속칭 '낚시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개업소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내용과 상이한 매물을 보란듯이 올리는가 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을 미끼로 올리는 등 그 수법 또한 다양한다.
이같은 양심불량 중개업소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매물을 억지로 소개받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매물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55.6%에 이른다.
이 같은 문제로 매물이 많이 생기는 신축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중개업소에는 불공정거래를 하는 업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가격은 물론 층과 방향까지 허위로 기재해 정상거래를 하는 중개업소들은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실태다.
실제, 중개업소 한곳 을 정해 전화로 문의를 한 후 현장을 찾아가본 결과 대전시 중구 A아파트(109㎡)에 대해 고층, 조망
최상을 매매가 1억 9500만 원으로 올려놨지만 실제 매물은 5층이고 앞동에 가려 조망이 좋지 않는 곳으로 이를 미끼로
정상매물들을 홍보해 팔고 있었다.
대전시 중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뒤져보면 듣도 보지도 못한 거래가 올라와 사실확인을 하면 모두 거짓 매물로
확인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분명하지만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고 처벌또한 약해 전화로 항의하는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허위 매물은 소비자들의 정보탐색비용 등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어서 단속이 절실하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