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보상규모 가늠좌 될 듯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 사업대상지.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매봉공원과 목상공원이 실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보상절차는 잇따른 민특사업 무산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등의 보상규모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성구 매봉근린공원과 대덕구 목상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공원별로는 매봉공원이 21필지(토지소유자 38명), 목상공원이 39필지(토지소유자 42명) 규모다.

시는 내달 4일까지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절차의 핵심은 실제 보상규모다. 민특사업 실패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실 보상절차인 만큼 이들 공원의 보상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갈마지구 보상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매봉공원과 목상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실제 투입될 시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시는 매봉공원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치는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 만큼 이번 보상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봉공원의 보상규모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민특사업 추진 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보상규모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동일하게 민특사업 무산 결과를 받아든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위해 약 906억원의 예산 투입이 추산됐던 만큼 실제 보상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행평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둔 문화공원 역시 사업 부결이 결정될 경우 이번 보상규모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예산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탓에 재정부담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만큼 향후 보상절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 진행으로 일몰제 시한까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45

Posted by 충투 기자단 :

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이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개발 또는 출입통제 등의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해당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녹지기능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장한 사업이 바로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30% 이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나머지 녹지 부분을 확보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원 매입비 마련에 고심하던 대전시 역시 2017년 경 민특사업을 도입, 단계별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개발가치가 높아 난개발 가능성이 큰 8개 공원을 사업자 제안 방식의 민특사업으로 지정했다. 월평(갈마·정림지구), 사정, 행평,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이다. 시는 일몰제 도래를 대비해 월평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으며 행정절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며 재심의를 거듭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민특사업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에 대해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고,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은 도공위 심의에서 삼수 끝에 조건부 가결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특사업은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취임과 함께 논란이 재점화된다.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보전 및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다.

이는 또 다른 반발로 이어졌다. 민특사업은 민선6기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조율하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갈마지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사업추진 반대' 내용의 권고안을 허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공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민특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부추기면서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대전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실제 보상시점의 보상가로 환산했을 때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재정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매봉공원에 대해 도계위가 사업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7일 월평공원(정림지구)도 현장방문 후 재심의로 결정된 상태다. 오는 26일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 심의마저 부결될 경우 3개 공원 매입에만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목상공원 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도공위 심의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과 1년여뿐이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특사업 추진 계획인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남아있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 등 적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매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서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일제히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사업반대' 권고안을 받아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둔 월평공원(갈마지구)는 물론, 찬반논란에 휩싸였던 매봉공원도 제동이 걸리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도계위는 지난 2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현장 답사 이후 심의' 쪽으로 의견을 모아 심의를 보류했다. 당초 도계위는 이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비공원시설(6만 4864㎡, 18.3%)에 대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겠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단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노조 등이 연구개발특구의 교통 체증 심화 및 자연 녹지 훼손으로 인한 연구 환경 저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오는 등 찬반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등을 조건으로 이미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역시 안개 속에 놓인 상황이다.

매봉공원.jpg

최근 반대여론으로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상황도 매봉공원과 유사하다. 미집행공원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갈마지구의 경우 일찌감치 도공위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이 됐지만, 환경 파괴 등 반대 여론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끝에 현재 사업 반대의 권고안을 받아 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봉공원 심의 결과가 내달 초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는 갈마지구에 선례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향으로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 반영된다면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로 적용 시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반논란이 팽팽한 만큼 심도 있는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고려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모두 7개로 현재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과 문화공원은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평공원은 사업 추진예정자 측에 조건부 보완사항이 전달된 상태며 목상공원은 입안서 작성 단계에 놓여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