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블로그
옛 충남도청사 매매계약이 수년 만에 체결되면서 부지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4년만이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충남도는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사<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늦어도 2021년까지 충남도에 매매대금으로 약 802억원을 모두 지급키로 했다.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80억 2000만원은 정부예산안에 편성돼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47억원이 올려져있는 상태로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은 9월경 확정된다. 매해 지급대금은 정부 예산안에 확정되는 금액으로 협의돼 예산 반영여부에 따라 매입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문체부는 매입절차가 완료된 후 부지 전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전시와 연말까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옛 충남도청사 소재지가 대전이고, 도청이전특별법상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총괄청이 기획재정부로 돼 있어 현재로서 무상대부를 결정하거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여러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입장과 계획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활용방안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는 현재 충남도로부터 옛 충남도청사를 임차해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쓰고 있다. 시는 앞서 문체부가 진행한 용역을 토대로 청사와 부지를 시민들이 창작하고 만드는 메이커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옛 충남도청사 부지 구역별 조성 계획을 보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이 입주한 의회동은 창업인포센터, 시민대학과 인권센터가 들어선 신관은 메이커스페이스,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민대학이 임시 사용 중인 후생관은 창업아카데미로 꾸밀 예정이다. 도청사 본관은 등록문화재로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 중이며 시는 전체 활용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문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부지 활용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최종적인 부지 활용계획은 시민들 여론과 민선 7기 의지를 담아 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공간을 찾고 모이며 침체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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