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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21 지방 미분양 해소 생색만 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재건축 절차 간소화, 조합원 입주권 양도 허용, 일반 공급분의 후분양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가 제시됐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약 3조 원에 달하는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여유자금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빠져 있어 지방 미분양 해소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ㅤ▲무슨 내용 담겼나

8·21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천 검단지구와 경기 오산 세교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는 신도시 추가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절반을 단축하고, 안전진단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조합설립 인가 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했던 것도 폐지했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잉여자금 2조∼3조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주기로 했다.

지방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도 손질해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도 3억 원 이하 주택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임대사업자의 기준도 기존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2003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제도 폐지키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와 주택보증을 통해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주기로 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매입 프로그램도 준공 전 미분양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축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고,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 내에서 인정하되 연약지반 공사비 등의 가산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은 현재 5년~10년에서 1년~7년으로 완화하되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ㅤ▲"미분양 해소에는 도움 안돼"

이번 대책에서 대출규제 완화나 세금감면 등의 핵심내용이 빠져 있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극도로 침체된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세제완화 부분이 빠져있고 지방과 수도권을 하나로 본 대책이기 때문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전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인 ㈜대원 관계자는 "지방의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풀어야 투자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 확대가 이번 대책에 빠져 있어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형모 기자 lhm1333@cctoday.co.kr

■ 8·21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부동산 활성화 대책

주 요 내 용





주택 공급

재건축 규제 합리화

△사업기간 절반 단축(3년→1년6개월)

△일반공급 후분양 의무 폐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폐지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

  (최고 15층→평균 18층)

분양가 상한제 개선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아파트 후분양제 보완

△공공아파트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 방식 유지

△민간아파트는 자율 선택

신도시 2곳 지정

△인천 검단신도시 6.9㎢ 확대 지정

△오산 세교지구 신도시급 확대 지정

 수요 확대

 신규 주택거래

 활성화

30년 장기 주택담보

대출 활성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확대

   1000만 원→1500만 원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5~10년→1~7년 : 권역별 차등화





건설경기보완

부동산 세제 합리화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

△시공사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 확대

   지방(비수도권) 광역시 1억 원→3억 원

△비수도권 지역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건설 중 미분양 아파트 공공 가격수준 매입

중·소 건설사 경영지원

△최저가낙찰제 확대 내년으로 연기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확대

△중소건설업체 입찰, 수주 기회 확대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