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첫 선고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초등생 여아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모(38·경기도 안성) 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생 자녀까지 둔 피고인은 성교의 의미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 2명을 단순히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간음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 가족들에게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불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L(당시 11세) 양을 지난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을 비롯,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초등생 K(당시 10세) 양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북 진천군의 한 모텔 및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총 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를 개정,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했다.
한편 고 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ㅤ▲사진 ㅤ▲성명 ㅤ▲주민등록번호 ㅤ▲주소 및 실거주지 ㅤ▲직업 및 직장 소재지 ㅤ▲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이 관할경찰서에서 공개열람이 가능해진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