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충남도 증가 추세
충청지역에서 자녀·손자 등에 대한 재산 증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부분 임금 근로자인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6년 대전지역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은 678억원 3600만원으로 전년(548억원 8100만원) 대비 129여억원 증가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자녀·손자·부모·조부모 등 직계존비속 관련 증여재산공제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재산 증여액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권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 규모는 세종이 전년 대비 20억 9500만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충남 81억 2600만원, 충북 58억 5500만원 등 모두 290억 3100만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총 증여 재산 규모는 26조 112억 2200만원으로 이 중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재산(18조 9580억 2600만원) 비율이 전체 73%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전국적으로 증여를 받은 직계존비속 인원(6만 2691명)은 전년(5만 5928명) 대비 6763명 늘어 증여 재산 수혜를 받은 자녀·손자 등이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전에 거주하는 30대의 경우 157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 체납액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전국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증여 재산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관련 세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증여 재산 증가는 불로소득의 대물림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야기해 대부분 임금 근로자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증여세 강화 등 사회에 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세금 제도에 대한 보완·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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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30 충청지역 '부의 대물림' 늘었다…대전 직계존비속 증여 67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