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 상승세 계속 상반기 거래량은 감소 내년 초 신규분양 영향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지역 알짜 아파트 단지의 전매와 분양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실종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가 임박하거나 신규 분양이 예고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관망세도 짙어지면서다.

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거래는 끊긴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5%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월과 비교해 0.36%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유성구의 선호도 높은 도안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와 인근 저평가 단지의 수요, 서구의 정비사업 등의 수요 등의 개발호재가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거래량은 뚝 끊기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 아파트 거래량은 1만767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1만9344건에 비해 8.6% 가량 줄어든 수치다.

6월 거래량도 전월 4685건에서 2483건으로 4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성구가 전월 2759건에서 722건으로 73.8%로 가장 크게 줄었다.

대전 아파트 거래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는 것은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둔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인근 대전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수요에 관심이 쏠리면서부터다.

지난해 갑천3블록의 전매 제한 해제는 오는 20일.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제한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내년 상반기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대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내년 3월 분양이 예고된 갑천1블록을 시작으로 지역 재건축 최대어인 숭어리샘과 대전아이파크시티 2차 등이 분양 시장에 나온다.

전매 제한이 풀릴 알짜 단지의 분양권과 새 아파트 분양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매수자나 매도자가 매매에 나서기보다 추후 상황을 관망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양대 축인 갑천3블록과 대전아이파크시티에 대한 전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전매 제한이 풀려도 거래가 당장 활발해질 거 같진 않다. 매도자는 비싸게, 매수자는 싸게 살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내년 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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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광풍 세종시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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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 주택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 주택시장은 전매거래가 축소되고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명이 적발되는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경쟁률(1순위 기존, 특별공급 제외)이 13.91대 1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시는 무려 36.34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수요규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종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는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이는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또 재당첨이 제한돼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된다. 청약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및 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주 및 구성원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연장해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기록을 이어가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주택시장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기존에 이뤄졌던 분양권 거래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인기가 높은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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