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보도방)를 차려 가출청소년 등을 접대부로 모집하고,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가출청소년을 노래방 접대부로 모집해 노래방에 공급하거나, 보도방 연합회를 만들어 금품을 갈취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성모(23) 씨와 권모(2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시내 일원에서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최모(21) 씨를 구속하는 등 보도방 연합회 소속 업주 51명을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접대부로 모집한 가출청소년 등 530명을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접대부들의 수입 일부를 소개비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모두 9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성 씨 등은 SNS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월수입 300만원은 물론 추가수입에 숙식까지 제공해주겠다”며 주로 가출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돈이 급한 가출청소년들에게는 “접대부 수입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된다”며 불법대출까지 해주기도 했다.
이들은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일대 유흥업소에 접대부 독점공급을 시도하거나, 단속을 막아준다는 보호비 명목으로 연합회 소속 업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빼앗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성 씨 등은 “보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일부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성 씨는 렌터카 11대를 대당 월 60만원에 임대한 뒤, 자신이 관리하는 연합회 소속 보도방 업주들에게 대당 월 150만원에 강제로 대여해 2억원의 임대료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보도방이나 성매매 알선업체들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되면 대형화·조직화돼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면서 “조직폭력배들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