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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릴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세종 집값을 잡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 돼 있는 대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위험부담이 낮다.
앞서 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및 관계부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올리는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와는 무관한 대전지역은 서울·경기권역과는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 8억~10억이상 아파트가 일부지역에 밀집됐을 뿐, 타 지자체 종부세 과세표준이 현행 유지되는 3억~6억원 구간에 해당돼 부동산 자금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2단지(51평형·30층)이 13억 7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5단지(40평형·12층) 8억 2000만원, 로덴하우스(50평형·2층) 9억 4300만원에 거래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현행 유지되는 3억~6억원 구간에 해당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개발호재 청신호가 켜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전지역 부동산에 쏠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마다 온천테마파크 조성·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개발(유성구), 원도심권역(도시재생사업), 야구장 건립, 역세권 개발 등 호재가 예정돼 있다. 실제 그간 신도심(유성구·서구)에만 국한됐던 개발사업들이 원도심 권역으로 확장되면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대전지역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세종시를 겨냥한 투자자들이 대출 및 청약 규제가 크지 않은 대전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 한 관계자는 “이번 9·13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전지역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각종 개발호재가 잇따르면서 타지역 투자 세력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서울 투자자들의 지역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5년 2.7% 이후 2016년(3.2%), 2017년(2.8%), 올해(3.6%·8월 기준)를 기록하며 약진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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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로 중과되는 대책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적적인 전망과, 오히려 서민들의 재산권이 축소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세대들에겐 새로운 투자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규제지역인 세종시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규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그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오히려 자금력이 튼튼한 부자들만이 세종시에서 아파트 2채, 3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다. 특히 부모 봉양을 근거로 해 위장전입이 판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시민들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도담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서민들이 아파트 2채를 갖는 것은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다.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될 경우 일반 직장인들은 아파트 2채를 갖기는 평생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세력들은 사실 자금력이 튼튼한 구조여서, 돈을 가진 자만이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부세 규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2-3채를 보유한 투기세력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이밖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에도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한나라당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해 사실상 9억 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정부안에 대한 조정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종부세율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주변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한다면 6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실상 12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과표기준이 사실상 6억 원이 아닌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나라당은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키로 한 가운데 장기보유의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를 포함해 12개 시·군은 중앙 정부로부터 모두 490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았다.
시· 군별로는 청주시 31억 원, 충주시 39억 원, 제천시 40억 원, 청원군 34억 원, 보은군 46억 원, 옥천군 43억 원, 영동군 44억 원, 증평군 40억 원, 진천군 37억 원, 괴산군 44억 원, 음성군 42억 원, 단양군 42억 원이다.이는 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액수로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 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기획재정부가 ‘가구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에 대해 모두 1조 1300억 원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종부세가 5000억 원 덜 걷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세수는 3400억 원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감소는 곧 2005년 이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온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 국 69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년 자치구당 평균 84억 원이 줄고, 2010년 이후엔 평균 131억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기초단체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특히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해 공동으로 종부세 무력화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행동에 들어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의 서민과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라며 "이는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과세형평에도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집값 안정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고 있는 서민들의 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입 감소 보충을 위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종부세로 조성돼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는 '부동산 교부금' 규모도 크게 줄어 지자체 재정을 압박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종부세 완화 조치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기피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며 "충북의 지방자치 단체는 수도권 강부자를 위해 지방을 죽이는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주택의 투기 심리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부세 개악 안을 즉시 철회하라"며 "지역단체와 복지단체, 뜻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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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2개 시·군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는 약 490억 원. 시군별로 살펴보면 ㅤ▲청주 31억 원 ㅤ▲충주 39억 원 ㅤ▲제천 40억 원 ㅤ▲청원 34억 원 ㅤ▲보은 46억 원 ㅤ▲옥천 43억 원 ㅤ▲영동 44억 원 ㅤ▲증평 40억 원 ㅤ▲진천 37억 원 ㅤ▲괴산 44억 원 ㅤ▲음성 42억 원 ㅤ▲단양 4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 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충북도는 현재 정부가 밝힌대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부동산교부세 배분액이 490억 원에서 약 1/5인 98여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일 수록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각 시·군들은 종부세 완화 소식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이 약 1341억 원인 증평군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국비지원금에 비해 군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살림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될 경우 약 30억 원이 줄어든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걱정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교부세가 줄어도 복지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공공시설물 설치 예산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46억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았다. 이는 지난해 보은군 예산 2199억 원의 약 2%를 차지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아 정확하게 어느 쪽에 영향이 있을지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주민 복지와 연결된 예산은 줄일 수 없는 만큼 모든 세출 사업에 대해 긴축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