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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6 규제자유특구 세종 충북 선정… 대전 충남은 탈락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세종시와 충북도가 선정된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고배를 마셨다.
세종과 충북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대전과 충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중 하나다.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
14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특례 적용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요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획기적 규제 완화 조치를 받게 되며 세제 감면, 패키지식 재정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사업 주관인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례 적용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신기술, 신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치열한 선정 경쟁을 벌여왔다.
가장 크게 관심을 모은 자율주행 부문은 세종시가 계획안을 제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사업 공고를 거친 후 시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개방형혁신연구센터(OpenLAB) 구축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던 충북도 이번 특구 우선 협상 대상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충남은 수소산업 특구 지정을 원했지만 울산에 밀리면서 고배를 마셨다.
대전의 경우 지난 1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열고 지역의 200여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신청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