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점차 현실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 충청권 발전 원동력…공동현안 접근 필요
상생발전협 역할 모호 지적…비수도권 지역 설득 힘 모아야
<글 싣는 순서>
1. 지역인재채용 역차별 벽 허문 대전시
2.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따른 혜택과 효과
3. 지역인재 채용 신호탄, 혁신도시 지정으로 완성
4. 지역인재채용·혁신도시 지정 남은 과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위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충청권이 공동현안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의 혁신도시 제외는 결국 충청권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경쟁과 견제의 자세가 아닌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달 초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충청권 각 지자체들의 공동 협력 부재를 질타하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온바 있다.

현재 충청권 내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 차원에서 구성 및 운영 중인 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역할이 모호한 탓에 ‘상생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현안 문제가 대두되면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단결된 힘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약 210개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10개 기관 등 20여개의 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대거 유치 및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모 확대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력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까지도 넘볼 수 있는 파급력이 발생한다.

대전의 파급력은 곧 충청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논리도 충청권 각 지자체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파급력이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타 시·도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즉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나머지 시·도의 유치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혁신도시법 개정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공동으로 대응해 비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설득의 근거로써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의 구체적 전략이나 지정 논리를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혁신도시 지정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혜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구도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수도권 외 광역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만큼 대전시 혼자 혁신도시 제외로 인한 역차별 문제만을 단순히 호소할 것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비수도권에 대한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끝>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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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급
연내 시행 위한 총력전 요구
채용범위 6개 광역화 예정
충청권 4개 시·도는 51곳…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법에 막혔던 ‘공공기관 의무채용 제도화 (혁신도시법 개정안)’가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를 넘어선 만큼 신속히 입법화의 고삐를 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제도화하기로 한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의 대응 방안도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는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올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이 존재한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채용범위를 전국 6개로 권역화하는 안건을 시행령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면 의무채용비율이 24%지만, 바로 이를 적용하긴 여건상 어려울수 있어 1년씩 늦춰 21%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변수의 경우 코레일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동됐다”며 “이런 변경 내용들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기관 변수가 해결되면 대전에는 17개 공공기관이 생긴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인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 720개, 2021년 810개,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청년들 몫으로 돌아간다. 대전은 19개 대학에서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세종과 충남, 충북도 각각 1개 기관이 개정안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20개의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 있던 기관 31개가 합쳐지면 총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올해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내홍이 지속되고, 휴가 시즌인 만큼 전체회의 일정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며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세부적 사안과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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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 업무협약…공동 대응 
충청권 의무채용기관 31곳
공동건의문도 국회·정부 제출
NFC 천안 유치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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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26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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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채용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이들 지자체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 등을 이유로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은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이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문을 뚫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 사각지대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권역화가 꼽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각 시·도가 아닌 영남권, 호남권 등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적용의 범위를 넓힌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세종·충남도 이들 지자체와 같이 권역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열쇠를 쥔 세종시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에 따르면 정작 올해 상반기 세종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채용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못찾아,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세종시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다보니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세종시와의 권역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다보니, 차선책으로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해결책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비(非) 혁신도시인 충남도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를 들어,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각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올해 18%에서 시작해, 2020년 최대 30%까지 확대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전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권역화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충남도와 공조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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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대한 대전지역 역차별이 현실화된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해결 주체인 대전권 15개 대학,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야 ‘세종시 권역화’와 함께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5일 혁신도시법 시행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예정)자를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최대 30%) 채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어 혁신도시 조성에서 제외됐고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없는 곳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따라서 대전지역은 매년 3만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됨에도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됐고, 이를 인지한 대전권 대학생들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역시 혁신도시법 해결을 위해 충청지역 협의, 국가부처 방문 등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행정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개최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협의 결과 충남은 권역화 찬성, 충북은 의사 없음을 표명했고 세종은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시기 조정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밖에 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국가부처를 방문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적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번 역차별 문제에 대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화 등을 통해 정치권이 나서 해결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학생 및 시민단체, 대학, 정치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약화를 위한 공론화 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전시 일자리경제과 김창수 사무관은 “혁신도시법이 문제가 있음을 1차적으론 청와대에서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 동의를 20만명 얻는 방법이 빠른데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생,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지역 국회의원 등 분야별 대표자를 실무협의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며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필요성 제기 등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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