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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29 충남경찰, 유성기업 임원 폭행 조합원 출석요구

CCTV·진술 통해 신원 확인,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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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찰이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 충남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 7명과 경찰·소방관의 진입을 저지한 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청은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저지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출석을 통보 받은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경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상무 A(49)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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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은 사건 발생 직후 아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 3개 팀(20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충남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들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동 초기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는 데 40여분이 소요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 대응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점검에서는 13명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감사팀이 초동조치 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직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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