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불법어업·남획으로 생산량 감소
道, 단속 강화·매년 방류활동… “수산자원 조성 확대”

▲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꽃게 선별작업 모습. 충청투데이 DB

 

▲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은 대하 선별작업 모습.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자연산란장 감소 등 어장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불법어업과 과도한 남획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14만 6000t으로 2016년과 비교해 18.8% 증가했지만 꽃게와 대하, 붕장어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내 꽃게 생산량은 2015년 6055t에서 2016년 3667t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617t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금어기 전후(5·9월) 통계가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2700t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하의 경우 2015년 474t에서 2017년 293t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95t에 그쳤으며 올해 9월까지 생산량은 43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붕장어 역시 2015년 612t에서 지난해 261t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올해 9월까지는 200t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환경 오염, 간척지 매립 등으로 인한 자연산란장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만 1년에 불과한 꽃게와 대하는 해황(해수온·비중·염분·조류 등 바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생산량에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승을 부리는 불법어업과 과도한 수산자원의 남획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활동은 모두 262건으로 이 가운데 꽃게·대하 잡이가 주를 이루는 자망이 64건, 꽃게 등을 포함해 각종 어종을 포획하는 통발과 각망이 각각 8건, 3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감척을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대대적인 방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꽃게 132만 3000여마리와 대하 5095만여마리의 방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활동의 편익·비용비율(B/C·2018년)은 꽃게 2.29, 대하 2.13으로 기준(1)을 넘어서 경제성이 입증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불법어업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일부 필요하다”며 “도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앞으로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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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의회가 10여년 전 제정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조례가 여전히 허울만 유지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난을 이유로 실제 도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기초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지원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당 규모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당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9월 박공규 의원 외 14명의 발의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6·25전쟁, 월남전) 유공자 1만 6284명(제정 당시)를 대상으로 참전 명예수당 월 3만원(제1안),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총 사업비는 연간 56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를 각 시·군과 절반 씩 부담할 경우 28억여원의 도비가 투입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이전에는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을 투입한 뒤 모든 단체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원 격차를 조정하고 이후에는 30~50% 범위 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12년 간 도비가 투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례를 근거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25만원까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자체별 살림 규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의 생일축하금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도내 유공자들이 자신의 공적이 아닌 거주지의 행정경계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우선 지역별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도의회 조례 제정 당시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실제 시행도 하지 않을 조례를 실적이나 성과를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기준 도내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1만 2950명으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250명 이상이 고령(현재 70세 이상 91%)으로 숨을 거두면서 생전에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시·군과 도내 보훈단체에서는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검토 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오래 전 조례 제정이 이뤄져 당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원 요청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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