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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3 [르포] 세종시 부동산합동단속 첫날… 공인중개사무실들 일제히 개점휴업
▲ ⓒ연합뉴스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적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 시선을 고정했다. 박 의원은 대안 노선 1에 대한 환경부의 부정적 입장 표명을 재검토 이유로 꼬집었다.
우선 환경부가 ‘대안 1 평가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의 자료’ 의견이 근거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국토부에 회신한 내용을 앞세웠다. 노선 선형과 휴게소 및 영업소 위치, 교량 및 터널 설치 등에 따른 자연·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9년 최적 노선으로 선정된 장군면 대교리 일대가 설계노선으로 올려져있다는 점도 눈여겨 봤다. 세종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A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안 노선으로 알려진 장군면 대교리 일대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대교리 노선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의심의 눈초리를 키웠다. 공모 당시 택지조성 실적은 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이뤄지지않은 것을 지적했다. 뒤늦게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 것을 주의깊게 봤다.
공모당시 우선선정 요건에 사업자 선정 후 3~4개월 이내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대교리 일대 토지를 소유한 특정업체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및 변경 고속도로 노선을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무엇보다 전원주택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소속 공무원 다수가 대교리 및 인근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눈여겨봤다. 박 의원은 “공무원 토지 매입의혹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사실관계가 규명될때까지 해당구간 사업은 중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로 중과되는 대책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적적인 전망과, 오히려 서민들의 재산권이 축소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세대들에겐 새로운 투자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규제지역인 세종시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규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그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오히려 자금력이 튼튼한 부자들만이 세종시에서 아파트 2채, 3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다. 특히 부모 봉양을 근거로 해 위장전입이 판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시민들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도담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서민들이 아파트 2채를 갖는 것은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다.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될 경우 일반 직장인들은 아파트 2채를 갖기는 평생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세력들은 사실 자금력이 튼튼한 구조여서, 돈을 가진 자만이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부세 규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2-3채를 보유한 투기세력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이밖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에도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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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 A(30) 씨는 지난 달 친누나에게서 ‘일주일 만에 2배의 수익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A 씨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가상화폐 2개 종목을 250만원 어치 샀다.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A 씨는 재테크라곤 적금 밖에 몰랐다. 하지만 A 씨는 가상화폐로 인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0만원의 수익금이 생겼다. A 씨는 더욱 큰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 취업 후 들었던 적금을 해지했다.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시장에도 A 씨는 "가상화폐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2. A 씨 친구 B(30) 씨도 고민이 있다. A 씨가 가상화폐로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B 씨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른척 하기엔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투자하기엔 부담도 된다는 것이 B 씨의 생각이다. 며칠을 고민한 B 씨는 일단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 선에서 투자하기로 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 ‘존버’(참고 버티기), ‘가즈아’(‘가자’를 길게 발음한 것), ‘김치프리미엄’(해외보다 국내 거래소 시세가 20~30% 높은 것) 등의 각종 신조어가 생긴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가상화폐 광풍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재화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화폐는 비정상적으로 가치가 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따른 ‘투자’가 아닌 ‘투기’ 양상까지 이어지며 정부의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수조 원에 이르면서 정부 규제가 늦은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30대가 투자에 열광하는 데는 소득의 악화, 양극화 등이 이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사회 모습을 비추는 것 같다”며 “투자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점진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와 해외거래 중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등 고강도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이 이견을 보이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 정부의 부동산 합동단속 첫날인 13일. 세종시청 인근 공인중개사무실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대묵 기자 |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시행 첫날인 13일.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무실들은 단속을 피하려는 듯 개점휴업 상태를 연출했다. 특히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따르는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놓고 부동산 업계와 수요층들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2생활권(중심상업지역)과 3생활권(세종시청 일대)을 둘러본 결과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책(?)에 나선 것. 정부의 합동단속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세종시청 인근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무소들이 급하게 문을 닫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1·3대책과 검찰의 대대적인 부동산 점검 이후 다운계약서 등의 불법 사례가 많이 사라지고 투명해진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곳이 있겠냐, 자칫 긁어 오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식으로 일부 사무소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중개업자들이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는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힘입어 매매가격이 치솟는 상황. 3생활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평균 1억 2000만 원, 2생활권은 1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단지별로는 새롬동 2-2생활권의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 기준)의 경우 매매가격이 5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프리미엄에 비해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수요자보다 투자세력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2생활권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가격만 조율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야 매매가격이 오르지만, 현재 세종시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떴다방도 자취를 감춘 분위기. 대평동 모델하우스 밀집지역에는 천막을 치고 호객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부동산 규제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서울과 달리 일시적으로 공동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재산권 제한 및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예고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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