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제지역 읍면동으로 핀셋 지정…주택 실수요자 피해↓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가능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공 받으면 5년내 실거주"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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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은 수년째 답보…환수 목소리도
한전 “시공사 변경되며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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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먹튀’ 논란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가 때아닌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싼 값에 세종시 상업용지 소유권을 거머쥐는 특급혜택을 누린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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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에 세종 분양권…청약당첨땐 손쉽게 집 두채 얻어
고위공직자, 재산증식용 악용도…기존주택 처분 등 제도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별공급 제도는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이주 조건' 없이도 세종 분양권을 손에 쥐는 구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이주 공무원들은 청약 당첨과 동시에 '수도권+세종시' 집 두 채를 얻게 되면서도,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의 투기성 다주택자 처분 조치와 맞물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해 재산증식용 특별공급 악용을 막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1주택자가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내용이 누락 돼 아쉬움을 샀다. 

현행 부동산 대책에서도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방식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 서울·수도권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세종시로 이주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전·월세로 돌리고, 서울~세종간 출퇴근족으로 살아가는 게 현주소다. 결국 청약 당첨과 동시에 다주택자가 된 공무원들은 세종시 분양권을 재산증식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종시 이주공무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고강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공무원 특별공급에서는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에 집을 두고 출퇴근을 결정한 공무원에게는 세종시 청약권을 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청약 경쟁률을 높여 실거주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분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규제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정된 행안부 및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재산증식용 사례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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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세종시 정착률을 확대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쥔 분양권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해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세종시 청약시장은 공무원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20~30%가 장애인 및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권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 중앙부처 이전이 일정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9만 9898가구로 이중 51%.1인 5만 1070가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행복청은 2011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했지만, 2013년 11월부터 비율을 50%로 축소했다. 

당초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획됐지만, 행복청은 현재 행정안전부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 시기를 2019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투기꾼 행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안에 기존 취득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의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시청이 자리 잡은 3생활권과 중심상업지역인 2생활권의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분양가격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별공급으로 실수요자에 비해 쉽게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은 전세로 돌리고 아직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의 전세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일정 부분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대상에게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투기세력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종의 한 전세 세입자는 “세종시의 아파트 중 절반을 공무원들이 가져가다 보니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담청의 기회가 점점 멀게 만 느껴진다”면서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일정부분 부처이전이 완료된 만큼 특공의 비율을 줄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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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 아이파크 시티’에 대한 대전시민의 관심은 대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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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노 모(대전 동구·42)씨는 이번 도안호수공원 3블럭 청약을 넣고 걱정이 앞선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금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간간히 생계만 유지해온 터라 여윳자금도 500만원 미만"이라며 "여기저기 긁어모아 계약금을 마련했다 해도 대출 한도가 걱정"이라고 푸념한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으로 도안입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직장인 임 모(34·대전 서구)씨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고, 부부연봉(합산 8500만원)에서 가능한 대출엔 해답을 구했지만 계약금 납부에 필요한 여윳자금이 없어 제동이 걸렸다. 그는 “당첨만 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뒤따르는 로또 분양이다보니 어떻게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받고 있다”고 말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오는 7일)를 앞두고 청약자들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금(공급금액) 납부에 있어 저마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문의로 시중은행 문턱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자 발표가 임박하자 막바지 자산체크 및 대출견적을 문의하는 수요층이 늘면서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기존 아파트 분양은 10% 정도인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을 50∼60%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공동주택 중도금은 KEB하나은행 대흥동지점을 통해 대출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계약금의 경우 분양 당사자가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갑천 3블록 계약금은 84㎡ A·B·C형의 경우 최소 3631만 5300원에서 최대 3820만 6100원 사이로 결정됐다.

그러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약체결(오는 20~22일)기간에 납부해야하는 계약금과 주택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의 30∼40%인 잔금을 분양권자가 구해야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음은 물론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소득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평당 분양가가 1119만 9000원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85㎡이하(5층 이상)는 3억 7829만 8000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는 가정 하에 70%(2억 6400여만원·등급에 따라 차등)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금은 마련했다 해도 향후 중도금·원금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 이후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와 연체이율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유무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당첨자 대부분이 여윳자금 마련은커녕 대출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W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자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웃돈만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향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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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 대전시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아파트) ‘트리풀시티’ 분양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17일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트리풀시티 분양공고를 내고 주거공간을 미리 볼 수 있는 견본주택도 동시에 문을 연다. 관심있는 시민들이 일정 기간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청약접수는 다음주인 30일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은 특별공급,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순으로 하루씩 접수받는데 시민들 관심이 워낙 높은만큼 2순위까지는 기회가 닿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견본주택 오픈은 방문객을 더 모으려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오랜시간 기다려온만큼 수요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관심을 모으는 분양가 산정은 이번주 이뤄진다. 도시공사는 18일 학계와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분양가심의위는 상한가만 책정하고 평당 분양가는 도시공사에서 정해진 상한가 아래로 최종 결정한다. 

부동산 업계는 평당 1100만~11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은 크게 토지원가, 표준건축비, 가산비, 관리비 등 4가지다. 토지원가는 용역을 거쳐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했으며 표준건축비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겨진다.

대전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면 시민 정서상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 시세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3블록이 과열되면 자칫 대전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도시공사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갑천 3블록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1년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지역은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됐으며 대출 한도도 40%로 낮아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킬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3블록 아파트는 갑천지구 첫 공공분양으로서 입지조건이 좋은 데다 오랜만에 대전에서 나온 신도시 대규모 분양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용 면적 84㎡ 1329세대, 97㎡ 433세대 등 총 1762세대 규모며 이중 특별공급은 1120세대, 일반분양은 642세대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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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현장.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은 서구 도안동 202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온라인뉴스부

#1. 맞벌이 부부 가장인 노경수(36·대전 중구)씨는 도안입성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최근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대출견적을 뽑았다. 맞벌이 부부 연봉(합산 8500만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에 알뜰살뜰 모아둔 종잣돈(4000만원)이 더해진다면 충분할 것 같다는 창구직원의 답변에 마음이 놓였다고 말한다.

#2. 반면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J씨(56)는 불규칙한 수입으로 대출에 제한이 걸린 상황이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기술 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임대비로 간간히 생계만 유지해온 터라 씨드머니(여윳자금)도 1000만원 미만”이라며 “물려줄 재산이 없어 건실한 집 한 채라도 아들명의로 해주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내달 중순 열리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임박하면서 수요층들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지가격과 건축비용 등을 토대로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평당 분양가가 최소 평균 105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 선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이어지면서 대출관련 문의를 위한 시중은행을 방문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자산체크 및 대출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대출견적을 문의하는 수요층이 늘면서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기존 아파트 분양은 10% 정도인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을 50∼60%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집값의 30∼40%인 잔금을 분양권자가 구해야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음은 물론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소득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평당 분양가를 최대 1200만원으로 산정했을 시, 85㎡이하(24평형)는 2억 8800만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셈법이 적용된다. 연봉 3000만원인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는 가정 하에 70%(1억 9000만원·등급에 따라 최대 2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솟는 금리에 따른 부담과 여윳자금 마련이라는 부담이 맞물리면서 가족단위로 대출을 받고 분양당첨자에게 대출금을 몰아주려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근 A시중은행 대전충청본부의 경우 도안호수공원 3블록 관련 신용대출 및 국가정책지원자금 상담 문의가 지난달 대비 3배 이상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K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 계장은 “비대면 대비 대면방식을 선호하는 대출업무의 특성상 고객마다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존보다 강화된 금융정책(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특별공급 1120세대, 일반분양 642세대 등 총 1762세대가 공급되며, 전용 85㎡ 이하 1329세대, 85㎡ 초과 433세대로 조성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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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신도시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게 확대된 신혼부부 특공으로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신혼부부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해 특별공급 확대에 나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에서 20%로 2배 늘렸고, 청약 자격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대상이 확대됨은 물론 소득 기준 완화, 인터넷청약도 전면 도입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에 나서자 수요층의 관심은 엄청난 청약경쟁률로 이어졌다. 그간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견본주택 현장에서만 접수를 받는 애로사항이 존재해 경쟁이 발생해도 대부분 2~3대 1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공급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에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e편한세상 문래' 특별공급 청약 접수에서 95가구 모집에 1006명이 몰려 평균 1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45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948명이 청약,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중 전용면적 84㎡는 2가구 모집에 130명이 접수, 가장 높은 경쟁률(65대1)로 선방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도안2단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에 쏠리고 있다. 10채 중 6채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신혼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 신혼부부들에게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일반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로써는 내집마련의 악재로 부상했다. 도안 3블록 특별공급은 85㎡ 이하 기준 신혼부부 30%(398세대), 생애최초 20%(265세대), 기관추천 10%(132세대), 다자녀 10%(132세대), 노부모 부양 가구 5%(66세대) 등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7월경 분양을 앞둔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특별공급 세대수가 크게 확대돼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수요자들은 특별공급을 늘려도 너무 늘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3블록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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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는 현재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넘게 차지한다. 정부가 최근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5년간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도심 시장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편으로 내세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앞으로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놓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보려면 2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규제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앞선다. 세종시는 이주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 수준인 만큼 이번 정책의 체감도가 높다. 최근 분양을 마친 2-4생활권 위너스카이의 경우도 총 771가구 중 일반물량은 30%에 수준인 231가구였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면서 일반물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라 세종시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보유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 있고,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향후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축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갈 질도 관전 포인트다. 류태열 세종시 채널부동산 과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경우 기축아파트로 거래시장이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실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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