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막혀 기존 거래 수요 쏠리는 '풍선효과' 영향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 반년 새 1억 올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오는 8월부터 대전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기존 전매가 풀린 단지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막히게 되면서 기존 분양권 거래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매 제한제도는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됐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전은 비규제 지역에 속하고 지난해 공급된 단지들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에 지어져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오는 8월이면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사진 =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희소성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돼 높은 값에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분양 이후 9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은(12층) 최근 9억 369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으로는 최고가 거래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11월 8억 1051만원에 거래돼 불과 반년 새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서구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전용 85㎡형(13층)도 이달 들어 처음 8억원을 넘어섰다. 직전 거래가(5월 6억 6525만원·16층) 대비 약 4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 역시 전용면적 85㎡형(28층)이 지난 4월 22일자로 4억 356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조치가 단치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기존 분양권 가치가 오르게 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8월 이전 건설사들의 물량 털어내기에 이어 기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까지 제도 시행에 앞서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비규제 지역인 대전의 특성에 맞춘 지역적 핀셋 규제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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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프리미엄도 2억여원대 불황…아파트 투자가치 높여
부동산 규제정책 초래 우려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분양권 전매가 풀린 대전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웃돈이 3억원가량 붙으면서 평당 2000만원권에 들어섰다.

국민 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도 약 2억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지난해 청약 당시 대전시민 10명 중 한 명이 뛰어들었다는 열기가 분양권 거래까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매가 풀린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마친 거래 건수는 57건.

전용면적별로는 84㎡ 46건, 97㎡ 11건이다.

이날까지 신고된 분양권 중 최고가는 지난달 29일 신고된 7층 97.96㎡로 7억 767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가는 확장비(1013만원) 포함 4억 5670만원으로 약 3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은 셈이다.

평당 20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97.96㎡ 평형대는 전 세대가 단지 최서측에 배치돼 갑천 조망권이 확보됐다.

84㎡도 2억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 2일 신고된 84.93㎡(13층)는 6억 525만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분양가가 확장비 819만원을 포함해 3억 9025만원으로 약 2억원이 조금 넘는 웃돈이 형성됐다.

'초피(초기 프리미엄)는 싸다'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초반부터 '억'소리 나는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향후 거래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고액 프리미엄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올해 도안신도시 대전아이파크시티 이후 내년까지 서구·유성구에 주목받는 분양 예정 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며 "입지가 특출 나서라기보다 실거주가 가능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가 투자 안전자산이란 심리가 더해져 고액에 거래가 된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문가는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진 경험이 없다 보니 현재 분위기상 대전의 부동산 과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며 "이후 분양권 거래에도 추격매수가 붙을 것이고 부분적 확산이 아닌 대전 전체로 확대되면 조정지역 등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칼을 빼들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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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결국 올 한 해 대전지역 부동산은 오를 곳만 오르며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반적인 상승세는 나타났으나 특정 자치구소재 아파트들이 '억 소리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부동산은 지난 7월 청약을 실시한 도안호수공원 3블럭을 기준으로 침체됐던 분위기를 확 바꿔놨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해왔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기점으로 1주일 만에 9개월치가 한꺼번에 올라 가장 높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달 셋째 주 대전지역 아파트 상승률은 0.4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정점을 찍었다.

올해 초부터 지난주까지 평균적으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8% 오른 점을 감안했을 시, 지난주 상승분까지 더해질 경우 0.81% 오른 셈이다.

문제는 모든 자치구의 균형적인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 아닌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만 이같은 통계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다.

자치구별 시세 조사 결과를 보면 유성구(2.27%)와 서구(2.18%)는 2%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평균치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중구도 1.98%로 선방했지만 상승폭이 높은 유성구와 서구 대열엔 합류하진 못했다.

반면 동구는 0.7%를 기록 대덕구는 오히려 0.09% 하락하며 대전지역 동쪽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기여도는 서쪽을 따라가지 못했다.

실제 올해 유성구와 서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559만원, 1132만원을 기록하며 1년 새 각각 52.84%, 20.17% 상승했다.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여파로 인해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9단지 아파트에서만 올해 17.5% 상승, 죽동도 평균 8000만~1억원이라는 프리미엄이 형성됐으며, 서구 또한 오래된 기축 아파트인 둔산동 목련, 크로바가 17%가량 상승하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구는 문화동 센트럴파크만 13.3% 가량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을 뿐 관심이 모아졌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약진세를 보였고, 동구와 대덕구는 도드라지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전지역은 2013년 도안신도시 개발 이후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2월 도시정비사업 e편한세상과 7월 도안호수공원 3블럭이 야심차게 분양을 열었지만 수요자들의 리즈까지 해결하지 못하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유성구·서구 일대 신도심을 중심으로만 상승세가 진행, 구도심은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은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까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구-심’도시간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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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프리미엄 예상… 국토부 “위반사항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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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럭 모델하우스 현장.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이 임박한 가운데 관계당국의 주택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도안호수공원 3블럭에 집중된 가운데 당첨됐을 시 억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에 대한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취소 권한이 주어지지만 계약 취소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염두해 보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의 분양 과정에서도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매매·불법전매가 26건, 허위소득 신고가 3건 등 순이었다. 

심지어 일부 당첨자는 2015년 5월~지난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에 번갈아가며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소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고,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가점제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최고 화두인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대전에서 가장 핫한 도안 분양시장이 오랫만에 열리고 수면위로 드러난 청약통장이 모두 도안호수공원 3블록(1762세대)에 몰릴 경우 평균 413대1 경쟁률을 예측, 이중 특별공급(1114세대), 일반공급(648세대)은 수 백 혹은 수 천대 1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벌어진 청약 불법사례로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분양이 임박한 도안호수공원 3블럭은 거주지 제한 또한 3개월로 짧은 터라 정부의 시선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이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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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가격담합 움직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입주민들의 ‘가격담합’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전지역 최대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일정 가격이하로 아파트를 팔지말자’는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안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가는 도시성장 과정 속, 수천만 원씩 급상승했는가하면 최초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A아파트 공급면적 기준 112㎡(34평) 매매가는 입주 후 최초 분양가 3억 1000여만원에서 1억원 가량 오른 4억 1000~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안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면에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이 최대 억대로 치솟아 매매되고 있다. 2013~2014년 분양가 단일화가 풀리면서 1억원씩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 자제촉구’라는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있다. 게시물엔 집주인이 공인중개소에 아파트 매매를 의뢰할 때, 입주민들이 정한 적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지 말라는 압박이 담겼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높게 매겨진 프리미엄 탓에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려는 집주인들도 주민들 눈치를 보고 비공개로 조용히 연결해달라고 부탁한다”며 “중개업자도 아파트 주민들이 주요고객인 관계로 싸게 나온 물건을 게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담합은 2006~2007년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담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격담합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격담합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격담합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매물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은 물론 내년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될 갑천 친수구역 분양을 대비, 떳다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자체 차원의 단속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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