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야학 사태 일파만파…김소연 대전시의원 주장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의 보조금 유용이 드러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월 5·6·9·11·17·20·25일자 3면·10·18·19·24일자 1면, 2일자 3면 보도>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서구6·사진)은 2일 “대전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지원 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하에서 유용되고 있다”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보조금 부실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전 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한 여성단체는 시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비 5만원 중 1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각종 모임과 캠페인, 정치적 집회시위 등에 참석하게 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의를 빼았겠다고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시는 내용을 확인한 후 강제적 후원금 모집 중단요구, 강사 배치 계획의 투명성 제고와 공개 운영, 강사들로부터 모집한 후원금 767만원 전액 환불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자진 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담소 역시 강사들에게 강사비의 최대 50%를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만들거나 강사 바꿔치기 등으로 경찰과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미온적인 감사로 전형적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울야학도 마을 활동가 출신의 허위강사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해 강사비를 페이백하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강사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이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학은 또 협동조합과 허위로 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급식 보조금을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유용하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인근 학교 급식 후 남은 잔반을 제공했다”며 “특히 카드깡을 해 준 해당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3년 전 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 사태 당시 시위를 하면서 교육청을 비난하고 정치쟁점화했던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돌보는 것은 시와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에 최초로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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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강의료 '페이백' 의혹…B씨, 근무지 무단이탈 의심
인건비 환수·감액 논의중…"불법 밝혀지면 취소 가능"

사진 = 교육부. 네이버 지도 캡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의 강의료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부정사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5·6·9·11·17·20일자 3면, 10·18·19일자 1면 보도>

이에 교육부가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한울야학이 운영한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에 강사로 등록한 A 씨는 강의는 하지 않은 채 강의료를 받은 후, 그 강의료를 다시 야학 측에 돌려줬다.

정부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강사를 등록하고 페이백 받았다는 것으로, 야학의 보조금 유용에 A 씨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 씨의 강의료 페이백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야학 측 역시 강의료 페이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강사 B 씨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부정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야학에서 일일 4시간을 강의하고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B 씨는 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야학에서 상근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159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상근 근무를 조건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아놓고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B 씨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B 씨가 야학 관련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B 씨가 정당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출장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무지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이탈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환수·감액 조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불법 명의 대여 등이 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나운규·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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