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브리오패혈증 지속…안전 위협
행정당국 표본조사만…"인력 부족"

사진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서해 일부 지역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돼 피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지면서 충청권 지자체의 불법 납품 해수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수를 거치지 않은 불법 해수가 충청권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및 어패류 수거·검사 등은 표본조사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충청권 각 지자체에 따르면 비브리오균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 예측 조사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8월과 10월 사이에 비브리오균 패혈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욕조차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상처가 난 채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시 감염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사망률이 50%에 달한다.

지난 8년간 충남에서는 비브리오균으로 인해 1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충청권 각지의 대형 활어 도매상이나 횟집에서 쓰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만큼 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다.

지역내 각 자치구는 대전에서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횟집이 약 3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업소는 2017년 58곳, 지난해 26곳, 올해는 30곳에 불과하다.

최근 3년의 검사에서 4곳은 대장균군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해수 업계 관계자들은 대전지역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 활어 도매상이나 횟집이 최소 15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대형업체 몇 곳은 소매상이나 다른 횟집 등 10곳 이상에 유통을 하고 있어 실제 정수되지 않은 해수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대형 횟집도 불법 해수를 받아 수산물과 함께 유통을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각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수조사가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보통 3명이 배치돼 있지만 이 인력으로 다른 식품위생검사까지 함께 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자들은 안전사고 발생 뒤 전수조사라는 뒷북 행정이 재연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국진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운영위원장은 "최근 방사능 수산물 등 먹거리에 논란이 되는 상황에 식품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행정 당국은 행정력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163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사용목적 어기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대천해수욕장 인근 업체 불법 판쳐…보령시 책임회피 급급


지난 11일 새벽 3시 경 영업 중인 수산물 도매업소에서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에 정수되지 않은 해수를 받고 있다. 사진=이심건, 김기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령시는 해수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허가만 해줄 뿐 이후 목적에 맞게 이용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1·3면 보도>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바닷물을 뽑아 쓰려면 보령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수 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목적에 안 맞는 사용은 불법행위다.

집수조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신청을 보령시에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를 내준 관할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 판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한다.

이 같은 집수조 목적 외 사용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령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을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는 보령시는 소관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를 끌어다 쓰는 허가만 내줄 뿐 관리·감독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 도매업자들에 대한 해수 사용 허가 이후 육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속 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인은 못했다"며 "불법 인지 인식을 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불법으로 유통하는 쫒아다 닐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보령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불법 유통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수사 당국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민원을 통한 행정처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행정 당국이 책임을 미루면서 정식 허가를 받은 해수 판매업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끼쳤고 충청권 소비자들에게는 정수되지 않은 해수유통으로 건강을 위협받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도대체 보령시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막무가내로 장사를 하게 놔둘 수 있느냐"며 "재산상의 문제와 함께 인증을 거치지 않은 해수 유통으로 수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847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매업자
횟집·마트에 하루 수천t 유통
70곳中 정수시스템 보유 1곳
광범위 사용… “관리감독 시급”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일대 수산물 도매업소들은 원활한 해수 유통을 위해 다량의 파이프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 사진=이심건, 김기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화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충청권의 대형 수산물 도·소매업자들과 횟집에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정수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천해수욕장 인근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특별한 살균·여과과정 없이 해수를 유통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해양수산부와 보령시, 해수 판매업계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일부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를 이용, 대전 수산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대형 횟집과 대규모 마트 등에 수산물과 함께 하루 수천t 규모의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시는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권들의 편의를 위해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해수를 집수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일부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을 넘어 대도시권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하고 있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중금속과 같은 독소성분과 유해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령시에서 해수를 끌어쓰는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70곳의 업체 중 ‘집수조 및 해수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대천해수욕장 인근에는 대도시에서 들어온 수십대의 활어차를 통해 해수가 유통되고 있다.

해수를 어업용도에 맞게 전문적으로 정제해 판매하는 사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수 정식 판매업체는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에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정제된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할 시 해수를 운반하는 물류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해수가 육상을 통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의 식단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하지통증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의 증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정제를 통해 어업용도에 맞는 해수 사용이 필수적이다.

정제되지 않는 해수를 통한 먹거리 위협은 비단 수산물 문제만이 아니다. 해수는 김치공장과 같이 식품제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법적인 해수 유통이 공공연하게 자리 잡힐 경우 소비자들의 위생문제는 더욱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수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해안가 주변에 큰 오염이 없는 이상 물을 끌어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물을 끌어쓰는 수로의 경우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로에 대한 정기 점검이 있어야하고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심건·김기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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