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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려견에 물려 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관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개에 물리거나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모두 2111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1889명)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충청지역 역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해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대전 42명, 세종 18명, 충북 83명, 충남 141명 등이다. 올해도 충남지역에서는 개물림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9월 충남 태안군 한 가정집에서 70대 노인이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숨졌다. 또 앞서 7월에도 충남 홍성에서 목줄이 없는 진돗개가 길을 지나던 행인 2명을 습격해 다치게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물림 사고 대부분이 관리와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평소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아’ 등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안전조치와 의무에 대한 의식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시민이 적지 않아 길거리 등에서 마주칠 경우 놀란 마음에 큰소리를 질러 화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관리의 책임을 물고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등에 따르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나오게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실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과태료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하거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맹견 등에 대한 규제와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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